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받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
연말정산은 "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"입니다.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, 덜 낸 세금은 더 냅니다.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수십~수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은 12월에 준비하면 늦습니다.
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=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. 이것만 챙겨도 "13월의 월급"이 달라집니다.
월세 거주자는 월세 세액공제(최대 90만원)도 놓치지 마세요.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